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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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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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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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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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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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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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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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독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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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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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수에 대한 지원】
제2장 신문사업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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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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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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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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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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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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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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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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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자금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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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간신문의 주식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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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여론집중도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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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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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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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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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필요적 게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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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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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권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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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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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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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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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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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제3장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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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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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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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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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운영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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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문유통 지원 기구】
제4장 언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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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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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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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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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성과의 평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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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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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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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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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
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8.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9.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0. "인쇄인"이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2. "독자"란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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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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