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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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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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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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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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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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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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문화재보호정책의수립및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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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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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문화재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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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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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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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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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제3장 문화재보호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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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문화재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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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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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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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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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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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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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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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금연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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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관계 기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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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정보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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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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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문화재매매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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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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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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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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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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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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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문화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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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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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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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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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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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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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문화재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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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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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7【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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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제3장 의2문화재지능정보화기반구축<신설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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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9【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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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0【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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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1【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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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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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3【업무의 위탁】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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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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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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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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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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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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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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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정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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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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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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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임시지정】
제2절 관리및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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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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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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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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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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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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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허가사항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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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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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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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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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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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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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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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정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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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직권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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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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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3절 공개및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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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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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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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제4절 보조금및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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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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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5장 국가등록문화재<개정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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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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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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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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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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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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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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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준용 규정】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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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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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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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제7장 국유문화재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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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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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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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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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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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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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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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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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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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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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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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금전 등의 기부】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재및시ㆍ도등록문화재<개정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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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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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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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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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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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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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준용규정】
제10장 문화재매매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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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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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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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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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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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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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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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폐업신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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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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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장 의2문화재의상시적예방관리<신설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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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문화재돌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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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4【중앙문화재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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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5【지역문화재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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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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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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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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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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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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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3【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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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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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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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문화재 방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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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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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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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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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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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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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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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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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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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가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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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형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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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사적 등에의 일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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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그 밖의 일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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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미수범 등】
add
제98조 【과실범】
add
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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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add
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add
제101조의 2【명의 대여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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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양벌규정】
add
제103조 【과태료】
add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쇄
보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020.12.22>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
제1항
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
제2항
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
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ㆍ도등록문화재: 시ㆍ도지사가
제70조
제3항
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11.26>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
제3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19.11.26>
⑩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⑪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1.18>
⑫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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