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12.24>
  • ②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