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시ㆍ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8.12.24,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