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