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13. 제84조제1항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