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9611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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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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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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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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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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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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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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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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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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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근로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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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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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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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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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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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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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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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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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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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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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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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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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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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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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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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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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업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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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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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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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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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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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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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장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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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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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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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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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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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제4장 유해ㆍ위험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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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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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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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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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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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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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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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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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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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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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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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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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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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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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안전보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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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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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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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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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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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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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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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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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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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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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5장 도급시산업재해예방 제1절 도급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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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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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도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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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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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2절 도급인의안전조치및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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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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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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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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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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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3절 건설업등의산업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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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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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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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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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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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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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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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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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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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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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4절 그밖의고용형태에서의산업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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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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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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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장 유해ㆍ위험기계등에대한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등에대한방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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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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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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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제2절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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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안전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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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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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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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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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add
제88조 【안전인증기관】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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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add
제90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add
제91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add
제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4절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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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안전검사】
add
제94조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add
제95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add
제96조 【안전검사기관】
add
제97조 【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add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add
제99조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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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자율안전검사기관】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조사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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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성능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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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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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대한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분류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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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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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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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add
제107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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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add
제109조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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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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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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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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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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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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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add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add
제11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add
제117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add
제118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2절 석면에대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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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석면조사】
add
제120조 【석면조사기관】
add
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add
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add
제123조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add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8장 근로자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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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작업환경측정】
add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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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add
제128조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add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제2절 건강진단및건강관리
add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add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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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add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add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add
제134조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add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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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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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건강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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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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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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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add
제141조 【역학조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보건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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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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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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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145조 【지도사의 등록】
add
제146조 【지도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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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add
제148조 【손해배상의 책임】
add
제1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150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add
제151조 【금지 행위】
add
제152조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add
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add
제154조 【등록의 취소 등】
제10장 근로감독관등
add
제15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add
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add
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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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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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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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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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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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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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청문 및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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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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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166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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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의 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2장 벌칙
add
제167조 【벌칙】
add
제168조 【벌칙】
add
제169조 【벌칙】
add
제170조 【벌칙】
add
제170조의 2【벌칙】
add
제171조 【벌칙】
add
제172조 【벌칙】
add
제17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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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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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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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9조
제2항
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124조
제3항
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1.
제29조
제3항(
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9조
제1항
을 위반한 자
2.
제54조
제2항(
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1.
제47조
제3항 전단
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제57조
제3항(
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64조
제1항
제6호
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28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3.
제141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41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5.18, 2021.8.17>
1.
제10조
제3항 후단
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1조
제2항(
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
제1항
ㆍ제5항ㆍ제6항,
제44조
제1항 전단
,
제45조
제2항
,
제46조
제1항
,
제67조
제1항
ㆍ
제2항
,
제70조
제1항
,
제70조
제2항 후단
,
제71조
제3항 후단
,
제71조
제4항
,
제72조
제1항
ㆍ
제3항
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
제1항
,
제78조
,
제85조
제1항
,
제93조
제1항 전단
,
제95조
,
제99조
제2항
또는
제10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47조
제1항
또는
제49조
제1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2조
제1항 전단
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
6.
제125조
제1항
ㆍ
2항
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2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55조
제1항(
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
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5.18>
1.
제15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ㆍ
제3항
,
제18조
제1항
ㆍ제3항,
제19조
제1항 본문
,
제22조
제1항 본문
,
제24조
제1항
ㆍ제4항,
제25조
제1항
,
제26조
,
제29조
제1항
ㆍ제2항(
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
제1항
,
제32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
제1항
,
제44조
제2항
,
제49조
제2항,
제50조
제3항,
제62조
제1항
,
제66조
,
제68조
제1항
,
제75조
제6항
,
제77조
제2항,
제90조
제1항
,
제94조
제2항
,
제122조
제2항
,
제124조
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
제125조
제7항
,
제132조
제2항
,
제137조
제3항
또는
제145조
제1항
을 위반한 자
2.
제17조
제4항
,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
제2항(
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08조
제1항
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
제1항
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
제2항
제2호
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
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
제1항 본문
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
제1항
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
제1항
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
제4항
또는
제132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
제6항
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
제3항(
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1.
제32조
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
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
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
제5항
,
제123조
제2항
,
제132조
제3항
,
제133조
또는
제149조
를 위반한 자
4.
제42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5.
제43조
제1항
또는
제46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73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7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84조
제6항
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삭제 <2021.5.18>
9.
제111조
제2항
또는
제3항
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114조
제3항(
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1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
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3.
제122조
제3항
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124조
제1항
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
제5항
,
제132조
제5항
또는
제134조
제1항
ㆍ
제2항
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16.
제155조
제1항(
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7.
제156조
제1항(
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164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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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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