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