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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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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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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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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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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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진흥<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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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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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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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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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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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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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제3장 출판사의신고등<개정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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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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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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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제4장 삭제<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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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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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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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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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등<개정2010.3.17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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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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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진흥원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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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진흥원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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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진흥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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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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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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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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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고시 및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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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의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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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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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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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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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감독】
제6장 간행물의유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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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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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간행물의 유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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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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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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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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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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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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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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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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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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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1.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1.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2.1.26>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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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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