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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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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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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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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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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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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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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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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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충처리인】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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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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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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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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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재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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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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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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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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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장 침해에대한구제 제1절 언론사등에대한정정보도청구등<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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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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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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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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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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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2절 조정<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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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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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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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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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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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권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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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제3절 중재<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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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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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4절 소송<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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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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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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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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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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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손해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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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5절 시정권고<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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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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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4장 벌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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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
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뉴스통신"이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뉴스통신을 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0.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3. "언론사등의 대표자"란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언론사등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4.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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