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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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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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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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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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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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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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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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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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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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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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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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 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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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목적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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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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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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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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