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