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의6(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
  • ①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기술지도의 내용을 문화재수리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