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의2(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 ① 발주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문화재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안내 자료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