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2.3>
  •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 ④ 문화재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⑤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