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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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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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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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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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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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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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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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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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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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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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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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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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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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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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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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전통재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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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수리기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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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문화재수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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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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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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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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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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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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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운영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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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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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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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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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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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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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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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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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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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문화재수리업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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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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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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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준용】
제2절 도급및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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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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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하도급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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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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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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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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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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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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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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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검사 및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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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절 문화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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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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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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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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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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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5【설계심사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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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6【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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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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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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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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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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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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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
제3절 의2동산문화재보존처리<신설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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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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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5【보존처리의 수행 등】
제4절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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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리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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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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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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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감리의 제한】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등<개정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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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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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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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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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의 준용】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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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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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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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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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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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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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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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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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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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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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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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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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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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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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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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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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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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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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1.26>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
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전승 활성화
4.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38조
제2항
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보존 지원
7.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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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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