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1.26>
  •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
  • 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 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전승 활성화
  • 4.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 6.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보존 지원
  • 7.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