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 ①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협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수리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