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시정명령 등)
  • ①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8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 4의2.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6.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한 경우
  •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