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6.2.3>
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8.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8의2.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