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6.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 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 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 8.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8의2.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9.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 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14. 제38조제4항 제7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15.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 16.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ㆍ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 17.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 18.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