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전문교육)
  •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