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