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