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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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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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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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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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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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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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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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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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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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테러ㆍ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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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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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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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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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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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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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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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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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념화폐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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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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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택지 등 분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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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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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익사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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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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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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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산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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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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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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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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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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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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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매복마케팅의 금지】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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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회지원위원회】
제4장 대회관련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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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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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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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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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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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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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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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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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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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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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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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전파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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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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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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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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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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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특별교통대책 수립】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지정ㆍ운영 제1절 특구지정및특구종합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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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특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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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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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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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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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구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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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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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특구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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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전담기구의 설치】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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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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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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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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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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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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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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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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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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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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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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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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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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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및입주기업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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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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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역기업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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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제4절 투자촉진및정주환경개선등을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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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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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지역주민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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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건축경관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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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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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5절 관광ㆍ문화산업의육성등을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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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특구 관광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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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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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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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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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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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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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레저산업 등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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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제6절 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활동지원및생활환경개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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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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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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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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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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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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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제6장 대회를통한남북체육교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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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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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남북 체육교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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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남북단일팀 구성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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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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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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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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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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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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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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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마. 전기ㆍ전자통신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나. 경기장ㆍ연습장ㆍ선수촌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
다.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 시설
라. 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4.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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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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