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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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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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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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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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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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대회유치승인및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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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총괄ㆍ조정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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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회 유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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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유치 신청 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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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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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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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장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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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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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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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무원 등의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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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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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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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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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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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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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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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념주화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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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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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수료 등】
제4장 대회관련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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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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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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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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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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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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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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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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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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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준공확인】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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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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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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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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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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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국민 참여 및 대회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준용한다.
⑦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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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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