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0.4.7>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 5.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 6.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 7.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