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3호, 2023.05.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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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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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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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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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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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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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감정평가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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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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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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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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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3장 감정평가사 제1절 업무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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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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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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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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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격의 취소】
제2절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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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정평가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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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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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3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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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 및 갱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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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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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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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감정평가사】
제4절 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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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무소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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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고용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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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무소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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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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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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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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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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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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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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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제5절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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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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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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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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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가취소 등】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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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목적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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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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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회원가입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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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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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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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제5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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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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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징계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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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6장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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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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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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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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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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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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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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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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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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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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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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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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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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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2조(인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
제29조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9.8.20, 2020.4.7, 2021.7.20>
1.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
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3.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
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제3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5.
제3조
제3항
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6.
제6조
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감정평가법인등이
제21조
제3항
이나
제29조
제4항
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1조
제4항
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9.
제21조
제5항
이나
제29조
제9항
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
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10.
제23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25조
,
제26조
또는
제27조
를 위반한 경우.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나 그 사무직원이
제25조
제4항
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28조
제2항
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3.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
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14.
제29조
제10항
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1항
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
제2항
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7조
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7.
제29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33조
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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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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