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26, 2009.1.30, 2009.6.9, 2010.2.4,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5.12.29, 2016.1.27, 2016.12.27, 2017.1.17, 2017.10.24, 2020.1.29, 2020.3.31, 2021.7.20,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