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19689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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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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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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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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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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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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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장 해외건설업의신고<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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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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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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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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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3장 현지법인설립등의신고및통보<개정2011.8.4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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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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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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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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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제4장 해외공사의지원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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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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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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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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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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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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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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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금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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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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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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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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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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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해외건설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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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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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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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신설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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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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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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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존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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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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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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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자산운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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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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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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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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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6장 해외건설협회<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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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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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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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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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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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협회의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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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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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법」의 준용】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신설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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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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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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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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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설립등기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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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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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7【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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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8【운영위원회의 구성】
add
제28조의 9【운영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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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0【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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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1【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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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add
제28조의 13【공무원 등의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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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4【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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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5【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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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6【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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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7【재무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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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8【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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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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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0【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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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1【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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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2【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제8장 감독<개정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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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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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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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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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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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리시공】
제9장 보칙<개정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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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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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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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add
제36조
제10장 벌칙<개정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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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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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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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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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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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2017.10.24, 2019.4.30>
1. "해외공사"란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와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이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調達)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試運轉)ㆍ평가ㆍ자문ㆍ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의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이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도시개발사업
나. 그 밖에
가목
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해외건설업"이란 해외건설공사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사업자"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현지법인"이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8호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7.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건설근로자로서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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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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