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4.18, 20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한 경우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와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