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4조(청문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3.8.13, 2015.3.27, 2016.12.2, 2017.4.18>
  • 1. 제10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 3.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 4.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 5. 삭제 <2012.6.1>
  • 6. 제27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판매금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나 표시정지
  • 8.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 9. 제65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10.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 11. 제81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12. 제8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 13.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 14.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 15. 제10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 16.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취소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3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은 제92조에 따라 수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4.18>
  • ⑥ 품질인증기관은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취소를 하려면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4.18>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