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19.8.27, 2020.2.18>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
  • 3.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5.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공ㆍ포장ㆍ저장ㆍ거래ㆍ판매를 포함한다)한 경우
  • 6.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의 대표자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7.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8.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9. 삭제 <2019.8.27>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