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표시의 시정명령,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4.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품질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