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검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농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 3.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4. 제8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및 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