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19681호, 2023.08.1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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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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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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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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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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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업무 범위】
제2장 설립ㆍ기관등<개정2007.7.13> 제1절 설립및영업인가<개정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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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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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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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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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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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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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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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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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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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최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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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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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제2절 기관<개정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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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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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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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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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감사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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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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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법인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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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법인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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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감독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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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감독이사의 직무】
제3절 주식의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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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8【주식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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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식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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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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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식청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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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발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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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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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식의 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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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장 업무<개정2010.4.15> 제1절 자산의투자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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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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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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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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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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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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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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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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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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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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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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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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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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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증권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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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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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제2절 금지행위등<개정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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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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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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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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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직원의 행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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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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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명의대여의 금지】
제3절 자산보관의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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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산보관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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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제4절 정보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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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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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4장 감독<개정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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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독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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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금융위원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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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변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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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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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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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토지등에의 출입】
제5장 합병및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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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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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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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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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제6장 등기<개정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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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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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해산등기의 촉탁】
제7장 보칙<개정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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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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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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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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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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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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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4【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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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5【협회의 업무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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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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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7【업무위탁】
제8장 벌칙<개정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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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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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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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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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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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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