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19681호, 2023.08.1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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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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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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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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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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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업무 범위】
제2장 설립ㆍ기관등<개정2007.7.13> 제1절 설립및영업인가<개정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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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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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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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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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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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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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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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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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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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최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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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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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제2절 기관<개정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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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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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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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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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감사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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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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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법인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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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법인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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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감독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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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감독이사의 직무】
제3절 주식의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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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8【주식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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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식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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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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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식청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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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발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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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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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식의 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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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장 업무<개정2010.4.15> 제1절 자산의투자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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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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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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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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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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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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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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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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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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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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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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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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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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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증권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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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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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제2절 금지행위등<개정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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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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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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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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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직원의 행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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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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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명의대여의 금지】
제3절 자산보관의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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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산보관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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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제4절 정보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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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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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4장 감독<개정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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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독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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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금융위원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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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변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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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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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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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토지등에의 출입】
제5장 합병및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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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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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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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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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제6장 등기<개정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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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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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해산등기의 촉탁】
제7장 보칙<개정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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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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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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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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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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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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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4【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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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5【협회의 업무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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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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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7【업무위탁】
제8장 벌칙<개정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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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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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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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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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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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12.22>
1.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일 것
2.
제22조
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제21조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3.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⑧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⑪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7조
,
제31조
제2항
및
제3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
제31조
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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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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