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3. 합병
  • 4. 파산
  •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 7.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 9.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