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8조부터 제420조까지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 「상법」 제2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약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법」 제393조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