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정관)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1. 목적
  • 2. 상호
  •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 1주(株)의 금액
  •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사항
  •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 8.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 9. 본점의 소재지
  • 10. 공고 방법
  • 10의2.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다는 내용
  • 11. 이사(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 12.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할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 13.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의 개요
  • 14.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