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법률 제19692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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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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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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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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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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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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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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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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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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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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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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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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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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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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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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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원ㆍ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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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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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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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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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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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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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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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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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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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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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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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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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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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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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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