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3649호, 2023.08.0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add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국민제안의제출등
add
제5조 【국민제안의 제출】
add
제6조 【국민제안의 접수 등】
add
제7조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add
제7조의 2
제3장 국민제안의심사및실시
add
제8조 【국민제안의 심사】
add
제9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add
제10조 【채택제안의 결정】
add
제11조 【채택제안의 실시】
add
제12조 【재심사 요청】
add
제13조 【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
add
제14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심사등
add
제15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add
제16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add
제17조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제5장 시상및보상
add
제18조 【채택제안의 시상】
add
제19조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add
제20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add
제21조 【보상】
제6장 국민제안의사후관리
add
제22조 【관리기간】
add
제23조 【실시 성과의 측정】
add
제24조 【확인ㆍ점검】
제7장 국민제안의활성화
add
제25조 【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add
제26조 【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add
제27조 【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제8장 보칙
add
제28조 【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