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316호, 2023.03.0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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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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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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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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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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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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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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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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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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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제2장 추정가격과예정가격<개정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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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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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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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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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3장 계약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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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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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입찰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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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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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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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사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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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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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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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2단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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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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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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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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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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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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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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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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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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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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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분할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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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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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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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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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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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구매규격 사전공개】
제4장 입찰및낙찰절차<개정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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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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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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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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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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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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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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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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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개찰과 낙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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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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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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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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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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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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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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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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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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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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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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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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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5장 계약의체결과이행<개정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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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계약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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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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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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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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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계약보증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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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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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손해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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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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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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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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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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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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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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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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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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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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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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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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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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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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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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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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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하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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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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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하자보수이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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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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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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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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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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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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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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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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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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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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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단년도 차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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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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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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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개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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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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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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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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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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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개산계약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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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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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종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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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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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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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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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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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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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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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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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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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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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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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6【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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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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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8【심의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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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9【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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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10【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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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11【과징금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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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12【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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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1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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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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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제6장 대형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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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적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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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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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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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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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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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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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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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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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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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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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설계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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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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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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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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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개정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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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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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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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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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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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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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이의신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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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재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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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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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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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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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계약절차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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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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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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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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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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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조정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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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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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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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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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8장 보고및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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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 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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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 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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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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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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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 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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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 3【평가】
제9장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등에의한계약<개정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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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적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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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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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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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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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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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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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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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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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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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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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 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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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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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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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평가】
제10장 보칙<신설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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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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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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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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