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99호,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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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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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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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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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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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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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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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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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대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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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복리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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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구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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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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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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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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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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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공공택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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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제2장 주택의건설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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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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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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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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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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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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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2절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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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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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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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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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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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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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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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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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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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가입비등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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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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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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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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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주택조합의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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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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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시공보증】
제3절 사업계획의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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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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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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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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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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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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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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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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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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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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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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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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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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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간선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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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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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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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체비지의 우선매각】
제4절 주택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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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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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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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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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5절 주택의감리및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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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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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감리자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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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감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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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이의신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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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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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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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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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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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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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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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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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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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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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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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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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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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임시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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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3장 주택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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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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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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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입주자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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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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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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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주의문구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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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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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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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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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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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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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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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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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위원의 대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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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위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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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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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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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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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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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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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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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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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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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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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제4장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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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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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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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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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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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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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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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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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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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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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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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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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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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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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납입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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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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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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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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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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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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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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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협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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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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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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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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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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