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0호, 2023.09.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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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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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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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정성의 유지 등】
제2장 금융위원회<개정2012.3.21> 제1절 금융위원회의설치및구성<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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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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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융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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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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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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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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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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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겸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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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2절 금융위원회의운영<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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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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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결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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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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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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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무처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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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영 등】
제3절 금융위원회의소관사무등<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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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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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절 증권선물위원회<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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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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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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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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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직ㆍ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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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장 금융감독원<개정2012.3.21> 제1절 통칙<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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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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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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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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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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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및감사와직원<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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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집행간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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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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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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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원장 등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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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의원면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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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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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겸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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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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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대리인의 선임】
제3절 업무<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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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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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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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규칙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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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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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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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원의 해임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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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영업정지 등】
제4절 회계<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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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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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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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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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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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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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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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잉여금의 처리】
제5절 삭제<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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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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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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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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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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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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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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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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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4장 보칙및벌칙<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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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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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add
제60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61조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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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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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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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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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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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자료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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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add
제66조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add
제67조 【원장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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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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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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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70조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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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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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
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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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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