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