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0호, 2023.09.1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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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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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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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정성의 유지 등】
제2장 금융위원회<개정2012.3.21> 제1절 금융위원회의설치및구성<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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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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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융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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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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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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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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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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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겸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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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2절 금융위원회의운영<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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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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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결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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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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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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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무처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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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영 등】
제3절 금융위원회의소관사무등<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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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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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절 증권선물위원회<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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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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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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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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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직ㆍ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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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장 금융감독원<개정2012.3.21> 제1절 통칙<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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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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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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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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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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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및감사와직원<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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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집행간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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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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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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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원장 등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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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의원면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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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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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겸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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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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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대리인의 선임】
제3절 업무<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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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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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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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규칙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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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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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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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원의 해임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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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영업정지 등】
제4절 회계<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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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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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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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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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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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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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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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잉여금의 처리】
제5절 삭제<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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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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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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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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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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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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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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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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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4장 보칙및벌칙<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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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료의 제출】
add
제59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add
제60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61조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add
제62조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add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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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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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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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자료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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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add
제66조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add
제67조 【원장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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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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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과태료】
add
제6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70조 【이의신청 특례】
add
제71조 【권한의 위탁】
인쇄
보관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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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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