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19700호, 2023.09.1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3.2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add
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add
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add
제6조 【영업의 인가】
add
제6조의 2【인가의 요건】
add
제6조의 3【인가 등의 공고】
add
제7조 【지점등 설치의 제한】
add
제8조
add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add
제10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add
제10조의 2【신고 사항 등】
add
제10조의 3
add
제10조의 4
add
제10조의 5
add
제10조의 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2장 업무<개정2010.3.22>
add
제11조 【업무】
add
제12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add
제12조의 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add
제12조의 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add
제13조 【여신심사위원회 등】
add
제14조
add
제14조의 2【금리인하 요구】
add
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add
제16조
add
제17조 【차입의 제한】
add
제18조 【여유금의 운용 방법】
add
제18조의 2【금지 행위】
add
제18조의 3【약관의 개정 등】
add
제18조의 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add
제18조의 5
add
제18조의 6【광고의 자율심의】
add
제18조의 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add
제19조 【이익금의 처리】
add
제20조
add
제21조 【해산】
제3장 감독<개정2010.3.22>
add
제22조 【감독】
add
제22조의 2【경영건전성 기준】
add
제22조의 3
add
제22조의 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add
제22조의 5【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add
제22조의 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add
제23조 【검사】
add
제23조의 2【경영 공시】
add
제23조의 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add
제23조의 4
add
제23조의 5
add
제23조의 6
add
제23조의 7
add
제23조의 8
add
제23조의 9
add
제23조의 10
add
제23조의 11【청산】
add
제24조 【행정처분】
제3장 의2부실상호저축은행의경영정상화<개정2010.3.22>
add
제24조의 2【경영지도 등】
add
제24조의 3【경영관리】
add
제24조의 4【지급정지 등】
add
제24조의 5【관리인의 권한 등】
add
제24조의 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add
제24조의 7【경영관리의 종료】
add
제24조의 8【계약이전의 요구】
add
제24조의 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add
제24조의 10【자금지원의 요청 등】
add
제24조의 11【계약이전의 결정】
add
제24조의 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add
제24조의 13【파산신청】
add
제24조의 14【감사인의 지명】
add
제24조의 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개정2010.3.22>
add
제25조 【설립】
add
제25조의 2【업무】
add
제25조의 3【정관】
add
제25조의 4【임원】
add
제25조의 5【회비】
add
제25조의 6【회계의 원칙】
add
제25조의 7
add
제25조의 8
add
제25조의 9【차입】
add
제25조의 10【대리인의 선임】
add
제25조의 11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add
제29조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29조의 2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2조의 2
add
제32조의 3
add
제32조의 4
add
제33조
add
제33조의 2
add
제34조 【준용】
제5장 보칙<개정2010.3.22>
add
제34조의 2【권한의 대행】
add
제35조 【권한의 위탁】
add
제35조의 2
add
제35조의 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add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add
제37조의 2
add
제37조의 3【임원 등의 연대책임】
add
제37조의 4
add
제37조의 5【수뢰 등의 금지】
add
제38조 【청문】
제5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2007.7.19>
add
제38조의 2【과징금의 부과】
add
제38조의 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38조의 4【의견제출】
add
제38조의 5【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add
제38조의 6【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add
제38조의 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38조의 8【이행강제금】
제6장 벌칙<개정2010.3.22>
add
제39조 【벌칙】
add
제39조의 2【양벌규정】
add
제40조 【과태료】
add
제41조
인쇄
보관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제25조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제25조의2
제1항
제9호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제25조의2
제1항
제10호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
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