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0호, 2023.09.1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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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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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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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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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등록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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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등록증의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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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대부업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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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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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원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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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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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상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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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업무총괄 사용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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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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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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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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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담보제공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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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총자산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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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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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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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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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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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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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고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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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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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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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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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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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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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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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중개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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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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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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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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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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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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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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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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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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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과징금 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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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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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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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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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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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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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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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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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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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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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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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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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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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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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9【협회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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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0【협회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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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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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2【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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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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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양벌규정】
add
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2.11>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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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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