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법률 제19700호, 2023.09.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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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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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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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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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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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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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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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인가받을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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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상호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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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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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소유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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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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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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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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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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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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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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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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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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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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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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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7【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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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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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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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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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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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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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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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업무및자회사의편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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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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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금융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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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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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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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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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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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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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대한특례<신설2009.7.31> 제1절 비은행지주회사전환계획에관한특칙<개정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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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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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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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2절 보험지주회사에관한특칙<신설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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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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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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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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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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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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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관한특칙<신설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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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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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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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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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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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4절 대주주ㆍ자회사등간의거래제한등<신설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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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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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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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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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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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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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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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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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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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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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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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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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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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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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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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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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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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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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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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신용공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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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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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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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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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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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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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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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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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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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수뢰 등의 금지 등】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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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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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건전경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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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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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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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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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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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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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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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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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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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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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add
제57조의 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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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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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청문】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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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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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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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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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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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권한의 위탁】
제9장 과징금의부과및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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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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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66조 【의견제출】
add
제67조 【이의신청 특례】
add
제68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add
제69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69조의 2【이행강제금】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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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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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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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인가의 기준)
①
제3조
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2015.7.31>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제19조의2
,
제32조
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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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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