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회사의 주식을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기준"이라 한다]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09.7.31, 2010.6.8, 2017.4.18>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주식소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권상장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주식소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5.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②자회사가 주식을 해외에서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상장ㆍ등록한 경우에도 그 해외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ㆍ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주식소유기준의 적용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기준을 제1항의 주식소유기준과 달리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소유기준 이상으로 외국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공동출자법인의 세부기준, 제2항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및 제3항의 주식소유기준의 완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