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조(검사)
  • ①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31>
  • ②금융감독원장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선임한 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 ⑤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고서에는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이 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 ⑥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