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0호, 2023.09.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add
제4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add
제4조의 2【이의신청 특례】
add
제5조 【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add
제5조의 2【금지행위】
add
제6조 【벌칙】
add
제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조의2(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제2조
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거나 운반ㆍ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