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5.28>
⑤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5.2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⑦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5.28>